충전사업자 불법 위탁공급 논란

김가람 2021. 9. 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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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인명피해가 발생한 제주시 가스 누출 화재와 관련해 가스 공급 이면에는 도매상격인 충전사업자가 있다는 의혹을 지난 시간 전해드렸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충전사업자와 일부 소매점의 불법행위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시 내 한 다가구주택의 소형 LPG 저장탱크.

벌크 로리라는 LPG 운송차량으로만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탱크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공급자 표시는 적혀있지 않고 도내 한 충전사업자의 자산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 대금 청구서를 보면 충전사업자와 다른 판매점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현행법상 소형 저장탱크 같은 설비에 LPG를 충전하는 벌크 공급은 충전사업자나 벌크 허가를 받은 판매점만 가능하고, 이들끼리는 서로 위탁 공급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크 허가가 없는 소매상인 판매점들이 다가구주택이나 식당 등과 가스 공급 계약을 맺고 실제 공급은 충전사업자가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겁니다.

KBS가 입수한 충전사업자들의 담합 의혹 자료에도 허가가 없는 판매점에 벌크 공급을 한 내역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 한 충전사업자는 소비자들이 벌크 공급을 원하지만, 영세한 판매점들은 허가를 받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위탁을 요청한다면서도 불법 여부는 인정했고, 또 다른 충전사업자는 제주도의 과도한 규제 때문에 대다수 판매점이 벌크 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영세 판매점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어 거절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계약업체와 공급업체가 다르면 사고가 났을 때나 저장설비의 관리 측면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고, 또 판매점 입장에서는 충전사업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LPG 판매점/음성변조 : "충전소가 어떤 요구를 했을 때 거절할 수 없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허가권이나 이런 것들을 충전소에서 다 지원해주고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한편 이 같은 불법 LPG 벌크 공급이 도내에서 적발된 건 최근 3년간 단 한 건도 없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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