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로 변신한 모습 감쪽같나요?" SNS 얼굴 바꾸기 '논란'

2021. 9. 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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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얼굴을 유명인과 합성하는 '딥페이크(deepfake) 앱'이 인기를 끌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놀이문화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의 한 분야인 딥러닝(Deep learning)을 활용해 사람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해 가짜 합성물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주로 불법 영상물 합성에 악용돼 부정적으로 여겨졌지만 '얼굴 바꾸기 놀이'로 SNS상 재밋거리로 진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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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앱 ‘리페이스’에 올라온 국내 걸그룹 블랙핑크 ‘제니’. 이용자는 자신의 사진을 유명인의 사진·영상과 합성해 공유 가능하다. [리페이스앱 캡처]
리페이스 앱에 '제니'를 검색하면 나오는 각종 사진·영상. [리페이스 앱 캡처]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자신의 얼굴을 유명인과 합성하는 ‘딥페이크(deepfake) 앱’이 인기를 끌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놀이문화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의 한 분야인 딥러닝(Deep learning)을 활용해 사람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해 가짜 합성물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주로 불법 영상물 합성에 악용돼 부정적으로 여겨졌지만 ‘얼굴 바꾸기 놀이’로 SNS상 재밋거리로 진화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표적인 딥페이크 앱은 ‘리페이스’와 ‘페이스플레이’로, 각각 우크라이나의 AI기업 ‘네오코텍스트’와 중국의 ‘이노베이셔널 테크놀로지스’가 개발했다. 해당 앱들은 본인의 얼굴 사진 1장만으로 각종 유명 연예인 얼굴과 합성해준다. 합성 대상도 국내 유명 배우·가수부터 해외 연예인·스포츠스타까지 다양하다. 영화배우 마동석, 걸그룹 블랙핑크 제니, 예능인 유재석 등 국내 연예인부터 토르, 헐크, 원더우먼 등 해외 배우와 가수, 캐릭터를 아우른다.

합성 수준이 정교하지 않지만 이용자들은 자신들의 얼굴을 유명 영화·무대·TV프로그램의 한 장면 속 연예인과 합성해 공유한다. 영상물을 만드는 데 수초면 가능해 접근성도 높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외부활동이 줄자 ‘집콕놀이’로 소개되기도 한다. 인스타그램에는 이 같은 ‘리페이스’ 딥페이크 게시물이 64만개 올라왔다.

리페이스 앱에 올라온 영화배우 마동석이 등장한 영화의 한 장면.[리페이스 앱 캡처]
배우 김가연이 지난 31일 페이스플레이 앱을 통해 만든 딥페이크 게시물을 공유했다. [김가연 인스타그램 캡처]

관련 앱 사용량도 급증했다. 데이터분석 솔루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리페이스 국내 월간활성이용자(MAU)는 올해 들어 최고치(10만4658명)를 기록했다. 직전 달(6만1269명) 대비 71% 늘어난 결과다. 지난 8월 15일 출시된 페이스플레이는 불과 보름 만에 이용자 2만7215명이 사용한 인기 앱으로 등극했다.

애초 딥페이크는 ‘n번방’ 사태 당시 기술을 악용한 사례로 소개됐다. 이후에도 유명 연예인을 비롯해 일반인을 합성한 불법 게시물이 기승을 부리자 지난해 6월 딥페이크 처벌법도 시행됐다.

최근 유행하는 ‘얼굴 바꾸기 놀이’는 본인의 얼굴을 합성한다는 점에서 앞선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니다. 더불어 초상권 침해 문제에서도 자유롭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를 놓고 보면 문제 소지가 생길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측은 “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침해는 아니다”면서도 “다만 복제물 침해 또는 인터넷 등 업로드 행위 통해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영화·TV프로그램 등 영상물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복제권(저작권법 16조) 침해와 더불어 SNS상 공유를 통해 이용자에게 노출하는 과정에서 공중송신권(저작권법 18조)을 침해할 수 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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