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걸프협력회의(GCC),* 철강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최종조치 미부과 결정

2021. 9. 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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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프협력회의(GCC),* 철강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최종조치 미부과 결정
① 걸프협력회의 장관급위원회는 국제적 철강 긴급수입제한 최종조치의 미부과를 결정, 민관공조를 통한 적극 대응의 성과로 우리 업계 수출부담 감소
② 우리 업계는 추가 관세부담 없이 대(對)걸프협력회의 회원국으로 수출 가능
*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 :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국
 
□ GCC 기술사무국(TSAIP)은 지난 9월 2일, 아연도(도금재) 등 7개 철강 품목을 대상으로 부과하기로 했던 글로벌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최종조치*가 장관급위원회(Ministerial Committee)에서 최종 부결되었음을 관보 게재하고 우리 정부에 통보함
 
* (최종조치) GCC 당국은 7개 조사대상품목에 3년간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CIF 가격기준, 1년차 16% 2년차 15.2% 3년차 14.44%의 관세 부과) 계획을 WTO에 통보했었음(‘21.5월)
 
ㅇ 따라서, 동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는 별도의 조치부과 없이 종료됨
 
□ 우리 정부는 그간 동 세이프가드 조사(’19.10월 개시)의 절차 진행에 따라 양자 및 다자 계기에 우리측 우려를 GCC 당국에 전달, 긴밀한 민관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 해왔음
 
ㅇ 정부는 이해관계자로서 우리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GCC 당국에 조속한 조사의 종결을 촉구하고, 조치부과가 불가피한 경우 GCC 회원국 국가 프로젝트에 수급되는 우리 수출품목의 조치 예외를 요청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의견서를 여러 차례 서면 제출하였음. 이 외에도 공청회 참석(‘20.7월), 최종판정에 대한 양자 보상협의(’21.6월) 등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음
 
ㅇ 한편, 정부는 고위급(통상법무정책관) 서한 송부(‘19.11월) 및 WTO 세이프가드 정례위원회(’21.4월) 발언 등을 통해 동 조사의 WTO 협정 비합치성 문제를 제기하고, 수입규제조치 부과로 초래될 양국간 통상 흐름 저해 등 우리측의 우려를 표명함
 
□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7월 예비판정에서 별다른 잠정조치 부과없이 조사가 지속되었으며, 금년 1월 초(1.6) 발표된 조사대상 품목조정*에서는 우리 업계의 주요 수출품목인 열연·냉연 및 일부 강관 제품이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음
 
* (대상품목 변경) 열연, 냉연, 아연도, 칼라, 철근 및 선재, 봉강, 형강(2종), 강관 등 9개 수입産 철강품목(‘19.10월) → 열연·냉연 및 강관 일부품목 제외 총 7개 품목(’21.1월)
 
** ‘20년 기준, 對GCC 수출물량중 열연·냉연 품목의 비중은 71.4% 수준이며, 우리가 수출중인 강관 품목은 조사에서 대부분 제외됨
 
‘14
‘15
‘16
‘17
‘18
‘19
‘20
물량(천톤)
446
588
444
537
374
372
497
 
14년비(%)
100%
132%
100%
120%
84%
83%
111%
 
□ 금번 GCC의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미부과 결정에 대해 업계는 중동向 철강 수출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ㅇ 특히, 이전의 조사대상 품목조정에서도 제외되지 못했던 도금강판 등 아연도 품목 수출에 대한 우려도 해소됨
 
□ 앞으로도 정부는 GCC 등 중동 수출시장의 수입규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적극 대응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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