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신창재 회장, 어피너티와 '풋옵션 분쟁' 국제중재재판서 승소"

박효재 기자 2021. 9. 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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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사진)이 재무적 투자자(FI) 어피너티 컨소시엄(어피너티)을 상대로 한 국제중재재판에서 승소했다.

교보생명은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재판부가 신 회장이 어피너티가 제출한 주당 약 40만9000원 가격에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매수하거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6일 전했다.

교보생명에 따르면 ‘신 회장이 주주간 계약 상 기업공개(IPO)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어피너티의 주장에 대해 ICC 중재 재판부는 2018년 9월 이사회에서 1명을 제외한 다른 이사 모두 IPO 추진을 반대했다는 점에서 주주 간 계약 위반 정도는 미미하며 신 회장이 어피너티에 손해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교보생명은 또 ICC 중재 재판부가 어피니티가 주장한 대로 신 회장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어피너티는 교보생명이 2012년 9월 대우인터내셔널(현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캠코의 보유 지분 처리 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는 24% 지분을 인수할 ‘백기사’로 끌어들인 투자자다.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구성됐다. 당시 대우인터내셔널은 해외 자원 개발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교보생명 지분 전량(492만주)을 어피너티에 매각했다.

이 계약에는 2015년 9월까지 IPO를 하고, 기한 내 IPO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FI가 대주주인 신 회장 개인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다는 풋옵션 조항이 들어 있었다.

어피너티는 신 회장이 2015년 9월까지 IPO를 하기로 한 약속을 어겨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졌다면서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고, 그 다음달 주당 가격 40만9912원(총 2조122억원)을 제출했다. 하지만 신 회장이 풋옵션 가격 산출방식이나 행사 시점에 대해 명확한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은 점을 들어 무효를 주장하면서 양측의 논쟁이 본격화됐다. 신 회장 측은 계속된 불황과 저금리 기조로 교보생명 시장가치는 20만원 중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어피너티는 2019년 3월 ICC 국재중재를 신청했다.

한편 어피너티 임원들과 어피너티로부터 풋옵션 가치평가 업무를 수주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의 회계사법 위반 형사재판은 국내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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