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한 아이폰, 1년 뒤엔 중고거래 된다

서영준 2021. 9. 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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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직구를 통해 애플 아이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구매했다가 1년이 지나면 당근마켓에 중고거래를 통해 판매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해외직구로 적합성평가를 면제받고 전자기기를 구매해 바로 중고거래로 팔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됐다.

적합성평가 정보의 표시 의무를 포장에서 제외해 제품에만 표시할 수 있게 하며, 해외직구 제품은 1년이 지나면 중고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

적합성 평가 상호인정협정도 확대해 한국 기업의 수출장벽을 낮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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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적합성평가, 사후관리 중심 개편
자기적합선언 제도 신규 도입도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윗줄 왼쪽 첫번째)이 6일 오후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앞으로 해외직구를 통해 애플 아이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구매했다가 1년이 지나면 당근마켓에 중고거래를 통해 판매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해외직구로 적합성평가를 면제받고 전자기기를 구매해 바로 중고거래로 팔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됐다. 적합성평가란 방송통신기자재의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에 등록하거나 인증받도록 하는 제도다.

■적합성평가 사후규제로 패러다임 전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임혜숙 장관이 주재하는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6일 개최했다.

이날 전략위에서는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 등이 의결됐다.

우선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은 최근 국내외 기업들이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관심을 끌었다. 따라서 과기정통부는 적합성평가제도 전반을 개편해 패러다임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관리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기업이 스스로 책임 아래 자유롭게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자기적합선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적합성평가 정보의 표시 의무를 포장에서 제외해 제품에만 표시할 수 있게 하며, 해외직구 제품은 1년이 지나면 중고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 적합성 평가 상호인정협정도 확대해 한국 기업의 수출장벽을 낮출 예정이다.

시험성적서 위조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을 만들고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법률상 의무로 강화할 계획이다. 적합성평가 인증업무는 민간으로 이관시킬 방침이다.

이창희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미국, EU 등 선진 주요국은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사후관리 중심의 적합성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시장환경 변화와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 적합성평가 패러다임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관리 중심으로 과감하게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라우드·디지털 트윈, 혁신 뒷받침

과기정통부는 클라우드 산업 성장으로 디지털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프트웨어산업의 클라우드를 가속화하고, 전 산업의 클라우드 이용을 촉진해 글로벌 수준의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는 플랫폼 경쟁력 강화, 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연구 지원, 데이터센터 성장기반 조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 이용 디지털서비스 300개 확충, 국내 클라우드 전문기업수 3000개 달성, 클라우드 인재 1만명 양성을 목표로 세웠다.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을 통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3D 객체 제작을 지원하고 오픈플랫폼인 인공지능(AI) 허브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제조·물류·의료 등 주요 산업별로는 디지털 트윈 서비스를 적용해 생산과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 하는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와 디지털 트윈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의 규제 부담도 완화해 디지털 뉴딜 2.0의 성과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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