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오접종, 병원 자진신고 의존..쉬쉬하면 찾아내기 어려워

김양균 기자 2021. 9. 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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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관리가 의료기관의 자진신고에 의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진단 관계자는 "현재까지 오접종은 의료기관의 신고로 확인됐다"며 "(의료기관 측이) 백신 접종 내용을 거짓으로 입력하면 이를 일일이 걸러내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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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이 걸러내기 사실상 불가능..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지만 접종 의료기관 믿을 수밖에"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현행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관리가 의료기관의 자진신고에 의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모니터링 전산시스템을 준비 중이라면서도 오접종 발생을 일일이 걸러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현재 오접종 확인은 접종 시행기관인 병·의원의 자진신고에 의존하는 구조다. 추진단 관계자는 “현재까지 오접종은 의료기관의 신고로 확인됐다”며 “(의료기관 측이) 백신 접종 내용을 거짓으로 입력하면 이를 일일이 걸러내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문제는 오접종에 따른 ‘페널티’나 병원 평가에 미칠 영향을 우려, 의료기관 측이 오접종 사실을 쉬쉬해도 현 시스템으로 이를 찾아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앞선 관계자는 “의료윤리 차원에서 환자에게 해가 되는 (오접종을) 의도적으로 의료기관이 숨기겠느냐”고 반문했다. 

백신 접종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이 오접종 사실을 쉬쉬해도 현 시스템으로 이를 찾아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ABC NEWS 유튜브 캡처)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이 접종 오류 사실을 인지하면 관할 보건소에 이를 알리고, 보건소는 다시 질병관리청에 이를 전해 재접종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진다. 최근 서울 및 경기 소재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오접종도 앞선 과정을 통해 알려졌다. 

화이자·모더나 백신은 냉장 해동 시작일 부터 각각 31일과 30일 이내에 접종해야 한다. 해동 후 접종일을 놓치는 등의 접종 오류가 발생하면 지자체 조사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이 접종을 계속할 수 있는지가 검토된다.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위탁의료기관 계약해지나 시행비 지급 보류 등의 ‘페널티’가 이뤄진다. 

추진단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배송한 백신의 유효기간과 접종 후 의료진이 등록한 내용이 맞지 않아 시스템으로 오접종을 인지하는 경우도 있다”며 “보건소에서 백신 소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6일 기준 누적 오접종 사례는 총 1천386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백신 종류 및 보관 오류가 806건(58.1%)으로 가장 빈번했다. 이어 ▲접종용량 오류 282건 ▲접종시기 오류 141건 ▲대상자 오류 108건 ▲희석액 오류 45건 ▲주입방법 오류 4건 순이었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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