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차단청구권 논쟁 불지핀 언론중재위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포함된 '열람차단청구권'이 언론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이례적인 반박 자료를 냈다.
6일 언론중재위는 입장문에서 "열람차단청구권이 도입되면 언론의 자유가 크게 침해된다는 견해에는 많은 오해가 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와 완전히 다른 제도로 사전적 통제가 아닌 사후적 구제 수단"이라고 밝혔다. 언론중재위는 법이 개정되더라도 "언론사 동의가 없으면 인터넷상 기사가 차단되는 일은 결코 없다. 현행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 제도와 같다. 열람차단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중재부(언론중재위원회)가 심리를 통해 확인하고 언론사와 합의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전했다. 이어 "임시조치는 권리침해정보 신고만으로 정보통신사업자에 의해 해당 정보가 차단되지만 열람차단청구는 전문성과 중립성을 가진 중재부의 충분한 조정심리 과정을 통해 열람차단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한 뒤 언론사와 조정성립(합의)이 돼야만 비로소 (사후적으로) 기사가 열람 차단된다"고 말했다. 현행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처럼 열람차단청구제도가 운영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준사법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주요 쟁점인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견해를 공식 입장으로 발표한 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 특히 열람차단청구권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추정, 징벌적 손해배상과 함께 언론중재법 '3대 독소조항'으로 꼽히고 있다. 학계에서도 언론의 자유, 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향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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