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부가통신사 실태조사, 인터넷업계 "규제 아닌 진흥돼야"

박지성 2021. 9. 6. 16: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사상 첫 실태조사를 다음 달 시작한다.

부가통신사업 현황 파악, 체계적인 정책 기초자료 확보가 목적이다.

항목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8조의2 2항을 기반으로 부가통신사업체 일반 현황, 부가통신서비스 제공 현황, 부가통신서비스 시장인식 등 3개 파트 38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사상 첫 실태조사가 내달 시작된다. 실태조사 절차와 추진 단계

정부가 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사상 첫 실태조사를 다음 달 시작한다. 부가통신사업 현황 파악, 체계적인 정책 기초자료 확보가 목적이다. 인터넷업계는 규제가 아닌 진흥을 위한 조사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를 위탁 받은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인터넷플랫폼본부(이하 본부)가 조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접수를 마감했다. 이달 중 업체 선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조사한다.

대상은 국내 전체 부가통신사 1만6708개 가운데 사전 서면조사를 통해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5300여개사다. 조사는 서면과 문헌, 면접 방식을 병행한다. 5300여개 기업의 일반 현황과 서비스 현황을 파악한다. 100여개 안팎의 주요 부가통신사에 대해서는 직원이 동행한 가운데 면접조사도 실시한다. 12개(또는 20개) 핵심 플랫폼 업체는 전문가 인터뷰가 추가된다. 항목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8조의2 2항을 기반으로 부가통신사업체 일반 현황, 부가통신서비스 제공 현황, 부가통신서비스 시장인식 등 3개 파트 38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일반 현황에는 대표자 성명과 회사 소재지 등 업체 기본 정보와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종사자와 채용 예정자 수 등이 포함된다. 서비스 제공 현황은 연구개발(R&D)비, 지식재산권 보유 건수, 제공서비스 이용자 수와 거래 건수, 수집하는 데이터 유형과 활용 형태를 아우른다. 서비스 시장 인식은 규제현황 조사, 생태계 분석, 기업의 사회적 역할 등으로 구성된다.

올해 말까지 과기정통부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마재욱 과기정통부 통신자원정책과장은 6일 “부가통신사가 기간통신사 못지않게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아직은 현황 조사가 없는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사상 첫 실태조사가 내달 시작된다. 부가통신사업 분류 체계

인터넷업계는 법률에 의해 실시되는 조사인 만큼 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라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보유 건수 등 일부 조사 항목은 민감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어 무응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정책 자료로 활용하는 것 외에 회사별 결과가 공개돼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심층조사를 받는 몇몇 상위 기업은 거의 변동 없이 매년 심층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들은 규제로 인식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는 2017년 10월 당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뉴노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논의가 시작됐다. 인터넷 플랫폼 성장에 따라 이들의 공적 책임 강화를 겨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업계 반발에 부닥쳐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로 완화돼 2018년 말 국회를 통과했다. 첫 시행을 앞두고 올해 초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는 부정기로 실시하려던 심층조사가 기초조사와 함께 정기적으로 1회 실시하도록 수정됐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조항' 등이 마련되는 등 조율이 이뤄졌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