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집단학대 보육교사 6명 실형..원장도 법정구속

지홍구 2021. 9. 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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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등 원생 11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인천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6명과 이를 방조한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6일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33·여)와 B씨(30·여)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보육교사 4명에게는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원장 C씨(46·여)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 등 교사 6명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같은 해 12월 28일까지 인천시 서구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6명을 포함해 1~6살 원생 11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단독 및 공동 범행을 합쳐 모두 200여 차례나 폭행 등 학대를 저질렀다.

장애아동들 가운데 4살 원생은 뇌 병변 중증 장애가 있었고 나머지 원생들도 언어·발달 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앓았다. 언어·발달 장애가 있는 한 5살 원생은 2개월 동안 담임 교사로부터 115차례 학대 당했다.

교사들은 낮잠을 자지 않는다거나 울었다는 이유로 주먹 또는 손바닥으로 원생들의 허벅지나 팔뚝 등을 때렸다. 어린이집 CCTV에는 보육교사들이 원생을 이불장 안으로 밀어 넣은 뒤 문을 닫거나 쿠션을 공중에 한 바퀴 돌려 장애 아동에게 휘두르는 장면 등이 담겼다.

이 판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보육 교직원들로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상습적으로 학대를 저지르거나 방조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C씨가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교사들의 학대는 조기에 중단될 수 있었다"며 "C씨가 학대를 알고도 최소한의 노력을 하지 않아 어린이집에서 대규모 범행이 일어났다"고 덧붙였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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