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돋보기] 정부, '민간 클라우드' 공공 우선 도입..업계 "새롭지 않다"

최은정 2021. 9. 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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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aS 기술 개발 등 지원..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의결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정부가 국내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해 공공 부문에 민간 클라우드 우선 도입을 추진한다. 중앙 행정기관 업무 시스템 등 제한 분야에도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검토할 방침이다.

클라우드 관련 이미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일 열린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사전 브리핑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이날 6일 임혜숙 장관이 주재하는 위원회 영상회의에서 의결됐다. 3대 전략 11개 과제로 이뤄진 이번 계획은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실시된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인공지능(AI)기반정책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클라우드는 대용랑 데이터를 수집·저장·처리하며 AI를 기반으로 전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핵심 인프라로서 그 가치와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공공과 산업 전 분야를 혁신하고 국내 클라우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공공에 민간 클라우드 쓰인다…SaaS 이용 확대 '방점'

먼저 과기정통부는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 원칙을 정착하는 데 주력한다. 행정·공공기관 대상 클라우드 전환 컨설팅 제공, 클라우드 전환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혁신 선도 프로젝트 등을 추진한다. 서비스 특성에 따라 내년 예산 집행 시 '종량제'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또 공공 수요에 기반한 SaaS 개발을 지원해 관련 디지털 서비스를 현재 15개에서 오는 2024년까지 300개로 늘린다. 서비스 이용료도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 부문에서 데이터 분석, AI 등 다양한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거란 기대다.

이를 토대로 2025년까지 행정·공공기관에 1만9개 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행정·국방·제조·농업·의료·재난안전 등 6대 공공 분야의 주요 시스템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한다.

송 정책관은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 대상기관을 현행 공공기관에서 중앙 행정기관, 지자체까지 확대하고 행정기관의 내부 업무 시스템 중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 확대를 행정안전부와 함께 관계 부처 협의체를 통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SW→SaaS로, 전문인력 1만명 양성…업계선 "다를 것 없어"

또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 업체를 대상으로 기존 솔루션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형태로 전환해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업·기술 컨설팅, 자금과 투자 유치 등 지원을 통해서다. 지난해 기준 국내 클라우드 기업 수 1천200개에서 3년 뒤 3천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외 클라우드 이용 바우처 확대 및 품질 제고, 서비스 해외 시장 진입 지원 등도 실시한다.

더불어 클라우드 산업 지속 성장을 위해 오는 2024년까지 클라우드 전문 인력 약 1만명을 양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관·학 협력으로 대학 클라우드 교육 과정을 확대하는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AI 연구개발(R&D) 지원과 데이터센터 관련 제도 마련도 병행하기로 했다.

반면 업계에선 기존 정책 대비 특별한 점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 클라우드 업체 관계자는 "민간 클라우드 우선 정책은 기존에도 나왔던 내용이라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번 3차 계획이) 새롭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민간 클라우드 이용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부분이 주목되며 관련 재정적 지원 등이 긍정적"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예산에 따라 움직이는 정부 사업 특성상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예산 집행이 종량제 방식으로 정착화되면 클라우드 이용을 실질적으로 독려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는 각 부처의 클라우드 사용 성과를 예산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5년 9월 클라우드 컴퓨팅법 시행 이후 두 차례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제1차(2016~2018년)는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신설 ▲중소기업 클라우드 이용 지원 사업, 제2차(2019년~올해)는 ▲중앙부처·지자체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허용 ▲제조·의료 등 분야의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지원 등에 집중했다.

/최은정 기자(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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