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2022년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 참여 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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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022년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참여 의사가 있는 지자체의 공모 신청을 산림청을 통해서 받는다고 밝혔다.
□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많은 공모 신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 재배단지 운영주체가 산림 행정 서비스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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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022년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참여 의사가 있는 지자체의 공모 신청을 산림청을 통해서 받는다고 밝혔다.(모집기간 : 2021년 9월 1일 ∼ 10월 5일)
□ 산림신품종 재배단지는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산림신품종을 활용하여 산촌·지역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추진 사업비는 개소 당 25억 원으로 국가가 전액 부담함을 원칙으로 2019년에 시작하여 지금까지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설계 및 시공을 하고 있다. 2023년까지 8개 사업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2022년도에 착수할 2개의 사업지에 대하여 신청을 받고 있다.
* 조성지 : (’19)평창, 하동, (’20∼’21)장수, 광양, (’21∼’22)세종, 해남, (’22∼’23)공모 예정
□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운영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이 하게 되는데 국유림 사용에 대한 대부료를 납부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산림신품종을 재배하여 가공·판매할 수 있다.
□ 국유림 대부료 납부 시 기존에는 현금 수납만 가능하였으나 산림청의 규제혁신 과제 발굴·개선으로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납부를 허용함으로써, 재배단지 운영 주체인 8개 사회적협동조합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관련 법령)「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21. 12. 16. 시행)
□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많은 공모 신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 재배단지 운영주체가 산림 행정 서비스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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