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제한 어긴 전자발찌 부착자, 보호관찰관 폭행

박영수 기자 2021. 9. 6. 14: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외출제한을 단속하는 보호관찰관을 폭행한 전자발찌 부착자가 검거됐다.

A 씨는 이날 오전 4시쯤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현장 방문해 귀가를 종용하던 창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을 주먹으로 2회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호관찰관은 A 씨가 주거지를 벗어나 복귀하지 않자 찾아가 귀가를 종용하던 중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박영수 기자

외출제한을 단속하는 보호관찰관을 폭행한 전자발찌 부착자가 검거됐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6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A 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이날 오전 4시쯤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현장 방문해 귀가를 종용하던 창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을 주먹으로 2회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성폭력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복역하고 지난해 4월 출소한 A 씨는 10년간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로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제한돼 있었다. 보호관찰관은 A 씨가 주거지를 벗어나 복귀하지 않자 찾아가 귀가를 종용하던 중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만취 상태인 A 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