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전자기기' 중고 팔면 처벌?..비현실적 규제 뜯어고친다

변휘 기자 2021. 9. 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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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와 중고거래가 보편화됐지만, 현행법상 해외서 들여 온 전자기기를 판매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국내 반입하는 전자기기는 1대까지 전파인증이 면제되지만, 이를 중고 등으로 판매할 때는 면제 사유를 벗어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간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수행해 온 전자기기 인증 업무의 민간 이관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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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적합성평가 규제' 축소..사전 규제→사후 관리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로 구입한 TV가 배송을 앞두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해외직구와 중고거래가 보편화됐지만, 현행법상 해외서 들여 온 전자기기를 판매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위법' 사실조차 모르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정부가 관련 제도 현실화에 나선다. 또 전자기기의 '사전 적합성평가'를 대폭 축소하고 기업 자율에 맡기되 문제가 생기면 사후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6일 오후 정부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적합성 평가'란 방송통신 기자재의 제조·판매·수입 과정에서 시장 유통 이전에 정부의 등록 및 인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을 검증하고, 전파 혼선 또는 간접을 방지하는 취지다. 이에 커피 전문점의 진동벨부터 로봇 청소기, 스마트 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활용되는 거의 대부분의 방송통신기자재가 전파인증 대상이었다.

하지만 해외직구 보편화로 개인이 해외에서 각종 전자기기를 들여오는 사례가 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현행법상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국내 반입하는 전자기기는 1대까지 전파인증이 면제되지만, 이를 중고 등으로 판매할 때는 면제 사유를 벗어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반입 1년 이상 경과된 미인증 전자기기에 대해선 개인 간 중고거래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창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은 '반입 이후 1년'을 중고거래 가능 시기로 정한 배경에 대해 "ICT 제품의 평균 수명이 대략 2~3년 수준이며, 1년 정도 경과하면 최초 반입 당시의 '개인사용'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전파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시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는 또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는 가운데 사전 규제 중심의 적합성 평가가 혁신적인 융·복합 제품 출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 또 사후 중심의 적합성 평가를 운영하는 글로벌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규제→사후관리'로 규제 원칙을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 스스로의 책임 아래 자유롭게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한 '자기적합선언 제도'를 도입한다. USB 또는 5V 미만 배터리를 탑재한 소출력 기기가 우선 도입 대상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대상기기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시허가 제도인 '잠정인증' 심사기간을 기존의 '최장 90일'에서 '최장 45일'로 단축하고 △실증규제특례가 부여된 기자재는 적합성평가를 면제하며 △상호인정협정(MRA) 체결국 대상 수출 기업은 국내에서 해외시험과 인증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사후관리 실효성도 높인다. 정부는 불법 기자재 유통 기업이나 고의·과실로 부정확한 시험을 진행한 시험기관 등에 대해 과징금을 도입하고, '시험성적서 위조' 재발방지를 위해 형사처벌을 추진한다. 또 결함이 있는 전자기기는 '리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에 정보를 공개하며, 사후관리가 어려운 해외 제조사의 경우 책임 확보를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법률상 의무로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간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수행해 온 전자기기 인증 업무의 민간 이관도 추진한다. 이 국장은 "현재 국내 인증시장의 규모는 40억원 정도에 불과한 만큼, 당장 초기에 많은 숫자의 민간인증기관을 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인증서비스의 공공성 측면을 고려하고, 해외 사례를 참작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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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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