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민 측 "연기자 보호의무 위반" vs 어썸이엔티 "소속사 과실 적시無" [종합]

김보영 2021. 9. 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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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소속사 어썸이엔티가 배우 조수민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법적 대응 중임을 밝혔다.

어썸이엔티 측은 6일 “당사는 조수민과 2018년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전속 계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해 왔다. 배우의 오랜 연기 활동 공백에도 불구하고 브라운관 복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안정적인 활동을 이끌어왔으며, 전속계약 체결 이후 단 한 차례도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올해 5월 조수민은 당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전속계약에 따라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 소속사와의 계약체결을 시도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당사는 법무법인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 안에서 법적 대응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조수민이 소속사 어썸이엔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조수민 측은 어썸이엔티가 계약을 위반해 신뢰 관계가 무너지고 이에 관한 시정을 요구했지만,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수민 측은 작품 촬영 중 소속사의 미흡한 조치로 인해 사고를 당했으며 이후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연기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수민이 계약 해지 통보에 이르게 된 경위, 분쟁이 불거진 이후 당사자의 태도를 종합해볼 때 계약의 전제가 되는 상호간 신뢰가 무너졌다고 판단, 조수민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일부 인용 판결에 따라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결과가 날 때까지 조수민의 전속계약 효력은 정지된다.

이와 관련해 어썸이엔티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결과 소속사의 과실이 명시적으로 인정된 바 없고, 소속사 과실로 촬영 중 사고가 났다거나 계약 미체결, 계약 내용 미고지 등은 결정문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또한 중요한 것은 신뢰관계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이며, 그 정도 역시 판단된 바 없다. 고로 본안 소송에서 신뢰 관계 파탄 여부, 신뢰관계 파탄의 원인 및 파탄의 기여 정도 등이 다투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수민은 지난해부터 방영 중인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 시리즈에서 민설아 역으로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아래는 어썸이엔티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어썸이엔티 입니다.

어썸이엔티와 배우 조수민 양측 간 체결한 전속계약 관련 공식입장을 전해드립니다.

당사는 조수민과 2018년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전속 계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해 왔습니다. 배우의 오랜 연기 활동 공백에도 불구하고 브라운관 복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안정적인 활동을 이끌어왔으며, 전속계약 체결 이후 단 한 차례도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 조수민은 당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전속계약에 따라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 소속사와의 계약체결을 시도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법무법인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 안에서 법적 대응 중입니다.

금일 보도된 [‘펜트하우스’ 조수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내용 중 일부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결과 소속사의 과실이 명시적으로 인정된 바 없고, 소속사 과실로 촬영 중 사고가 났다거나 계약 미체결, 계약 내용 미고지 등은 결정문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바 없습니다.

2. 또한 중요한 것은 신뢰관계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이며 그 정도 역시 판단된 바 없습니다.

3. 고로 본안 소송에서 신뢰관계 파탄 여부, 신뢰관계 파탄의 원인 및 파탄의 기여 정도 등이 다투어질 예정입니다.

어썸이엔티는 상기 소송에서 전속계약 위반의 책임을 명확히 밝힐 것이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영 (kby584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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