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D.P.' 가혹행위에 국방부 입장 "사고 은폐 안 되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

강소영 2021. 9. 6. 13: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D.P.'가 2030세대에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극 내에서 다룬 군대 내 가혹 행위에 대해 국방부가 입장을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일과 이후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악성 사고가 은폐될 수 없는 병영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까지 국방부와 각 군은 폭행, 가혹 행위 등 병영 부조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병영혁신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D.P.' 스틸컷
 
넷플릭스 드라마 ‘D.P.’가 2030세대에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극 내에서 다룬 군대 내 가혹 행위에 대해 국방부가 입장을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일과 이후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악성 사고가 은폐될 수 없는 병영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까지 국방부와 각 군은 폭행, 가혹 행위 등 병영 부조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병영혁신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전했다.

또한 문 부대변인은 드라마의 출연자들이 군복을 입은 것이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문 부대변인은 “군복 및 군용 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 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다만,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경우는 예외로 되어 있다”고 답했다.

한편 군무이탈 체포조(D.P.)가 탈영병을 쫓는 과정을 그린 ‘D.P.’는 2014∼2015년 제작된 ‘D.P.-개의 날’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병영 내 구타 및 가혹 행위 등을 사실적으로 그려 관심을 받은 바 있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