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요양병원 개설' 윤석열 장모 측, 항소심서 "검찰 무리한 해석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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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요양병원 개설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최 씨의 변호인은 오늘(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의료재단이 설립된 것은 2012년 11월이고, 피고인은 이듬해 5월 관여를 종료했으며 2014년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 등기부에도 반영됐다"며 불법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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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요양병원 개설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최 씨의 변호인은 오늘(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의료재단이 설립된 것은 2012년 11월이고, 피고인은 이듬해 5월 관여를 종료했으며 2014년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 등기부에도 반영됐다"며 불법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가 증거로 나타났는데도 검찰이 무리한 해석을 관철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반면 "피고인은 관련 사건 재판에서 사위를 병원 행정원장으로 투입해 병원 운영 자금을 제공했으며 병원 확장을 위해 부동산담보대출까지 받았다고 증언했다"며 "위법성을 인식하고 병원 운영에서 손을 뗀 것이 아니라 투자금을 초과 회수하고 책임만 면피하려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항소심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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