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안하고 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타낸 병·의원·약국 명단 공개

김양균 기자 2021. 9. 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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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이 오늘부터 6개월 동안 공개된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의원 4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의원 2개소 ▲약국 1개소 등 11개소다.

해당 요양기관들은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천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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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한 의원·약국 11개소 공표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이 오늘부터 6개월 동안 공개된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의원 4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의원 2개소 ▲약국 1개소 등 11개소다. 해당 요양기관들의 명단은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내년 3월 5일까지 공고된다.

위의 요양기관들은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천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표=보건복지부)

해당 요양기관들은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천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지난 2010년 2월부터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439개소에 달한다.

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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