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1개소 명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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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1개소 명단 공표 - 9월 6일(월) 12시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에 공고 -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는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거짓으로청구한요양기관의명단을보건복지부누리집등을통해9월6일(월)12시부터공표한다고밝혔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구성)소비자단체1인,언론인1인,변호사1인,의·약계3인,국민건강보험공단1인,건강보험심사평가원1인,보건복지부1인으로 구성(총9명) 공표대상은실제환자를진료하지않고도진료한것처럼속이는방법등으로행정처분을받은기관중거짓청구금액이1,500만원이상이거나요양급여비용총액대비거짓청구금액의비율이20%이상인기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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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6일(월) 12시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에 공고 -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는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거짓으로청구한요양기관의명단을보건복지부누리집등을통해9월6일(월)12시부터공표한다고밝혔다.
이번에거짓청구로공표된요양기관은11개기관으로의원4개소,치과의원4개소,한의원2개소,약국1개소로,
2021년상반기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결(7.6.)을통해확정한7개기관과공표처분에대한행정쟁송결과공표처분이확정된4개기관이다.
공표내용은요양기관명칭·주소·종별,대표자성명(법인의경우의료기관의장)·성별·면허번호,위반행위,행정처분내용이다.
공표방법은보건복지부(www.mohw.go.kr)*,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관할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시․군․자치구및보건소누리집에2021년9월6일(월)부터2022년3월5일(토)까지6개월동안공고한다.
*알림 → 명단공표 →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 건강보험 거짓청구 주요 사례 >
A요양기관은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를 받거나 주사치료 등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하여진찰료 및 처치료 등4천100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
B요양기관은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해 진찰료,영상진단료 등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5천500여만 원을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
공표대상은실제환자를진료하지않고도진료한것처럼속이는방법등으로행정처분을받은기관중거짓청구금액이1,500만원이상이거나요양급여비용총액대비거짓청구금액의비율이20%이상인기관들이다.
※ 공표 대상11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5억6,800만 원임
건강보험공표제도는지난2008년3월28일국민건강보험법제100조개정에따라도입되었다.
공표대상기관은관련서류위․변조로요양급여비용을거짓청구하여행정처분을받은요양기관중「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쳐결정된다.
대상자에게공표대상임을사전통지하여20일동안소명기회를부여하고,제출된소명자료또는진술된의견에대하여「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재심의를거쳐최종확정한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구성)소비자단체1인,언론인1인,변호사1인,의·약계3인,국민건강보험공단1인,건강보험심사평가원1인,보건복지부1인으로 구성(총9명)
공표대상은실제환자를진료하지않고도진료한것처럼속이는방법등으로행정처분을받은기관중거짓청구금액이1,500만원이상이거나요양급여비용총액대비거짓청구금액의비율이20%이상인기관들이다.
※ 공표 대상11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5억6,800만 원임
건강보험공표제도는지난2008년3월28일국민건강보험법제100조개정에따라도입되었다.
공표대상기관은관련서류위․변조로요양급여비용을거짓청구하여행정처분을받은요양기관중「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쳐결정된다.
대상자에게공표대상임을사전통지하여20일동안소명기회를부여하고,제출된소명자료또는진술된의견에대하여「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재심의를거쳐최종확정한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구성)소비자단체1인,언론인1인,변호사1인,의·약계3인,국민건강보험공단1인,건강보험심사평가원1인,보건복지부1인으로 구성(총9명)
제도시행(2010년2월)이후현재까지거짓청구요양기관으로공표한기관은총439개소(병원12,요양병원12,의원216,치과의원33,한방병원8,한의원142,약국16)이다.
보건복지부이상희보험평가과장은“거짓․부당청구의심기관에대한현지조사를지속적으로강화하고적발된기관에대해서는행정처분을엄격히집행할계획”이라고전했다.
또한“특히거짓청구기관에대해서는업무정지등처분외에형사고발및별도의공표처분을엄중하게시행해나가겠다”라고밝혔다.
※ 거짓청구기관 공표 횟수 및 주기:연2회(상․하반기 각1회), 6개월
<붙임> 1.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제도 개요
2.공표 대상 요양기관 현황
3.거짓청구 사례
4.거짓․부당청구 요양기관 행정처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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