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지인 3살 아들 살해한 뒤 알몸 활보..필리핀 여성 체포

이선영 에디터 2021. 9. 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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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경찰서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필리핀인 30살 A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어제(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아침 7시 30분쯤 자신이 일하던 평택시 한 주점 숙소에서 3살 B 군의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전날 밤 10시쯤 주한미군인 B 군 아버지로부터 "일이 있으니 아들들을 돌봐달라. 아침에 데리러 오겠다"는 부탁을 받고 B 군 형제를 잠시 맡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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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지인의 3살 아들을 살해한 뒤 나체로 도심을 활보한 필리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필리핀인 30살 A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어제(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아침 7시 30분쯤 자신이 일하던 평택시 한 주점 숙소에서 3살 B 군의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전날 밤 10시쯤 주한미군인 B 군 아버지로부터 "일이 있으니 아들들을 돌봐달라. 아침에 데리러 오겠다"는 부탁을 받고 B 군 형제를 잠시 맡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 당시 B 군의 7살 형도 함께 있었으나 형은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점 주인은 5일 아침 8시쯤 숙소에서 쓰러진 B 군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B 군 형제와 함께 있던 A 씨를 용의자로 보고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A 씨는 범행 뒤 알몸 상태로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주민들의 신고로 파출소에 보호조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용의자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한 뒤 A 씨를 이날 오후 3시 30분쯤 파출소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군을 폭행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마약 등 약물 검사를 했지만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은 B 군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불법 체류자는 아니다"라며 "1차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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