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환자 내세워서 3년간 4100만원 요양급여 청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A 요양기관은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를 받거나 주사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해 진찰료 및 처치료 등 4100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했다.
B 요양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해 진찰료, 영상진단료 등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 5500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하다 적발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A 요양기관은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를 받거나 주사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해 진찰료 및 처치료 등 4100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했다. B 요양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해 진찰료, 영상진단료 등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 5500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하다 적발됐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11개 기관으로 의원 4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의원 2개소, 약국 1개소 등이다. 11곳은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7곳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4곳으로 11곳의 건강보험 허위청구 규모는 5억6800만원이다.
지난 2008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이후 2010년부터 시행한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제도 시행 이후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439개소(병원 12개, 요양병원 12개, 의원 216개, 치과의원 33개, 한방병원 8개, 한의원 142개, 약국 16개)이다.
이상희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11곳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 등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자체 및 보건소 누리집에 내년 3월 5일까지 공고한다.
박철근 (konpol@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현대차 세계최대 中시장서 몸집 줄이나…주재원 수십명 철수
- 하룻새 2억 뛰었다‥'GTX 호재' 더 뜨거워진 의왕
- (영상)"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전자발찌 연쇄살인범 막말
- "모더나 맞고 대머리 됐다" 日여성, 2차 접종한 이유
- "참 어렵다"...60대에 '담배 셔틀' 시킨 10대들, 고개 숙인 어른들
- [2022예산] 전역 때 1000만원 받는 병사 나온다
- "사회가 X같다"…'전자발찌 연쇄살인범', 욕설·발길질까지(종합)
- 윤희숙 "사퇴서도 안냈다? 여당·TBS 허위사실 유포"
- 또 배달기사 사망사고…SUV에 치여 그 자리서 사망
- 30대女 살해유기한 피해자 남편의 스승…시신은 어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