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환자 내세워서 3년간 4100만원 요양급여 청구

박철근 2021. 9.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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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요양기관은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를 받거나 주사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해 진찰료 및 처치료 등 4100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했다.

B 요양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해 진찰료, 영상진단료 등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 5500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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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원 4곳·치과 4곳 등 건보 허위청구 기관 11개소 명단 공표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A 요양기관은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를 받거나 주사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해 진찰료 및 처치료 등 4100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했다. B 요양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해 진찰료, 영상진단료 등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 5500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하다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1곳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6일 오후 12시부터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11개 기관으로 의원 4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의원 2개소, 약국 1개소 등이다. 11곳은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7곳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4곳으로 11곳의 건강보험 허위청구 규모는 5억6800만원이다.

지난 2008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이후 2010년부터 시행한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제도 시행 이후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439개소(병원 12개, 요양병원 12개, 의원 216개, 치과의원 33개, 한방병원 8개, 한의원 142개, 약국 16개)이다.

이상희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11곳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 등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자체 및 보건소 누리집에 내년 3월 5일까지 공고한다.

박철근 (konp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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