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확 줄였다..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11개 선정

세종=안재용 기자 2021. 9.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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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유해물질을 줄인 생활화학제품 11개를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으로 선정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우수제품 선정 사업을 통해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더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는 선순환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민관 협업을 통해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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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환경부 장관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환경부가 유해물질을 줄인 생활화학제품 11개를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으로 선정했다. 환경부는 우수제품을 확대해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6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동으로 6개 기업 11개 생활화학제품을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들은 초록누리에 공개한다. 정부와 시민단체는 우수제품 심사지침을 공동으로 만들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안전원료 사용여부 등을 심사했다. 원료 안전성 0~1등급 물질은 0%, 2등급의 경우 1% 미만인 경우에만 우수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11개 제품은 △유한젠(표백제) △피지 딥클린젤(세탁세제) △홈스타 인덕션 클린티슈(세정제) △ 하이지아 다목적 살균 스프레이(살균제) △레인오케이 에탄올 그린 워셔(워셔액) △레인오케이 에탄올 3인1 코팅워셔(워셔액) △불스원 다목적 세정제(세정제) △퍼스트클래스 초고농축 슈퍼버블폼(세정제) △레인오케이 프리미엄 에탄올 발수코팅 워셔(워셔액) △슈맘(세탁세제) △공기청정기용필터1227815(필터형보존처리제품) 등이다.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이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를 받은 제품 중 기업이 자발적으로 유해물질을 법적규제 이상으로 저감한 제품을 말한다. 유해성이 낮은 물질로 대체한 제품도 포함된다.

우수제품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자발적 협약에 따라 제조하거나,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제품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공개해야 한다. 사용원료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공개하거나 이를 추진해야 하며 영업비밀 성분이 없어야 한다.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은 향후 2년간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이라 새겨진 마크나 문구를 제품에 게재할 수 있다. 이후 재심사를 거쳐 갱신도 가능하다. 안정성을 홍보하는데 도움을 줘 해당기업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우수제품 선정 사업을 통해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더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는 선순환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민관 협업을 통해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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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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