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어렵지 않아요!

2021. 9. 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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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어렵지 않아요!- 해양수산부,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표준지침서 제작·배포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공간 적합성협의를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표준매뉴얼(요청기관용·검토기관용)을 제작하여 지자체 등에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서 해양관광단지·항만?어항·해양에너지 개발 등 각종 해양공간의 이용?개발계획을 세우거나 지구·지역을 지정할 때 해양수산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로, 해양공간의 난개발을 막고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시행(2019. 4.)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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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어렵지 않아요!

- 해양수산부,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표준지침서 제작·배포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공간 적합성협의를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표준매뉴얼(요청기관용·검토기관용)을 제작하여 지자체 등에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서 해양관광단지·항만?어항·해양에너지 개발 등 각종 해양공간의 이용?개발계획을 세우거나 지구·지역을 지정할 때 해양수산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로, 해양공간의 난개발을 막고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시행(2019. 4.)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되었다.

 

  지난해에는 2019년(19건)에 비해 10배 이상 많은 220건의 적합성협의가 진행되었고, 올해도 7월까지 157건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등 해양공간 적합성협의가 점차 활성화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그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 적합성협의 요청기관에서 작성한 적합성협의서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아 수차례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고, 적합성협의서 검토기관(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간 세부 검토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가 발생하는 등 적합성협의 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접수?검토된 해양공간 적합성협의서(약 300건)를 면밀히 분석하여 내용과 협의서를 작성할 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사항을 도출하였다. 이후 이를 토대로 적합성협의서 작성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항목별 예시를 마련하고, 필수 작성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요청기관용(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매뉴얼’을 제작하였다.


 

  또한, 요청기관에서 제출한 적합성협의서 검토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서 세부 검토기준, 계획유형별 중점 검토사항, 항목별 우수사례·잘못된 사례, 체크리스트 등을 정리한 ‘검토기관용(전문기관, 자문위원) 매뉴얼’도 함께 제작하였다.

 

 

  앞으로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표준매뉴얼에 따라 해양공간 적합성협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이 줄어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협의 요청기관의 부담도 대폭 완화하여 협의 요청기관의 만족도 또한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올해 3월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전화 도움 창구(02-3498-8666)’를 개설하여 협의 요청기관을 지원하고 있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이번 표준매뉴얼은 적합성협의서의 작성 편의와 내용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협의서 검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표준매뉴얼 보급과 같은 적극행정을 통해 관련 기관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제도를 활성화하여 해양공간 난개발 방지 및 해양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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