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女 감금·성폭행 '수유동 악마'..징역 25년·전자발찌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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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성을 납치해 모텔에 가둔 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상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칼을 가지고 있던 건 사실이지만 모텔 방 안에 다른 장소에 놨다"며 "A씨는 칼을 이용해 B씨를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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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성을 납치해 모텔에 가둔 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상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기관 취업 10년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 피해 여성 B씨를 가둔 뒤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특수강간)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인생 상담을 해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A씨는 이 영상을 갖고 B씨를 협박해 지갑과 계좌에 있던 돈 6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피해자 측 변호인에 연락했으나, 'B씨를 처벌해달라는 의사가 강하다'며 거부했다"고 말했다.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한 발언이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7월 9일과 9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 청원은 26만명의 동의를 얻어 경찰청이 직접 응답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21일 "피의자를 검거한 후 검찰에 구속 송치해 특수강도, 강단 등 치상,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 중에 있다"며 "경찰은 성범죄, 살인 등 국민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답변했다.
A씨의 1심 선고는 다음달 28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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