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女 감금·성폭행 '수유동 악마'..징역 25년·전자발찌 30년 구형

김성진 기자 2021. 9. 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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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성을 납치해 모텔에 가둔 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상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칼을 가지고 있던 건 사실이지만 모텔 방 안에 다른 장소에 놨다"며 "A씨는 칼을 이용해 B씨를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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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처음 본 여성을 납치해 모텔에 가둔 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상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기관 취업 10년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 피해 여성 B씨를 가둔 뒤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특수강간)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인생 상담을 해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A씨는 이 영상을 갖고 B씨를 협박해 지갑과 계좌에 있던 돈 6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피해자 측 변호인에 연락했으나, 'B씨를 처벌해달라는 의사가 강하다'며 거부했다"고 말했다.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한 발언이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7월 9일과 9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A씨 측은 사건 당시 흉기를 범행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A씨 변호인은 "칼을 가지고 있던 건 사실이지만 모텔 방 안에 다른 장소에 놨다"며 "A씨는 칼을 이용해 B씨를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으로 알려진 '수유동 악마 사건'…"엄벌해달라"
서울북부지방법원./사진=뉴스1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지인으로 알려진 청원인이 국민청원을 게시하며 일명 '수유동 악마 사건'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착실하게 살던 제 친한 언니에게 무차별로 감금·성폭행을 저지른 악마를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해 달라"며 "언니는 이 사건 이후 목이 부러져 CT(컴퓨터 촬영)를 찍은 데다 심각한 외상을 입었다"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26만명의 동의를 얻어 경찰청이 직접 응답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21일 "피의자를 검거한 후 검찰에 구속 송치해 특수강도, 강단 등 치상,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 중에 있다"며 "경찰은 성범죄, 살인 등 국민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답변했다.

A씨의 1심 선고는 다음달 28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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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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