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월급쟁이 사장'도 노동자..유족 급여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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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월급쟁이 사장'도 업무상 재해를 입을 경우 노동자로 인정해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최근 숨진 A 씨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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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월급쟁이 사장'도 업무상 재해를 입을 경우 노동자로 인정해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최근 숨진 A 씨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한 패러글라이딩 업체 사내이사 겸 대표였던 A 씨는 지난 2018년 1인용 패러글라이딩 비행 도중 추락 사고로 숨졌는데, 근로복지공단은 "A 씨가 회사 대표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며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고 체계와 주식 보유량, 그리고 B 씨가 A 씨를 고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문경영인 근로계약서 등을 근거로 "A 씨는 회사의 형식적 명목적 대표자이지만 실제로는 사업주인 B 씨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A 씨가 사고를 당한 것은 업무상 필요한 개인 비행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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