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3살 아들 살해 후 나체 활보한 필리핀 30대 女 체포

한상연 2021. 9. 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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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어린 아들을 폭행해 살해하고 나체 상태로 도심을 활보한 외국인 여성이 검거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전날 필리핀 국적의 30대 여성 A씨를 이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전 자신이 일하던 평택시 한 주점 숙소에서 주한미군 B씨의 3살짜리 아들 C군을 주먹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사에서 B군에 대한 폭행 사실을 자백했지만 살해 이유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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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주한미군의 어린 아들을 폭행해 살해하고 나체 상태로 도심을 활보한 외국인 여성이 검거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전날 필리핀 국적의 30대 여성 A씨를 이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아동학대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전날 오전 자신이 일하던 평택시 한 주점 숙소에서 주한미군 B씨의 3살짜리 아들 C군을 주먹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C군과 그의 형 D군을 데리고 있었으며, D군에게는 폭행을 가하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쓰러진 B군을 본 주점 소유주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당시 안정리 일대 도심을 나체로 활보하다 파출소에 보호조치 되던 중 살해 용의자로 밝혀지며 긴급체포됐다.

A씨는 조사에서 B군에 대한 폭행 사실을 자백했지만 살해 이유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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