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인당 25만 원 국민지원금 신청..사용 방법?

김정우 기자 2021. 9. 6.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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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일)부터 코로나 국민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당 25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국민지원금 대상자는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5천800만 원 이하, 3인 가구 외벌이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25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오늘부터 본격적인 지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지원금은 신청한 다음날부터 쓸 수 있는데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별도의 포인트로 적립돼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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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6일)부터 코로나 국민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요일제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다음 날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1인당 25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국민지원금 대상자는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5천800만 원 이하, 3인 가구 외벌이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25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오늘부터 본격적인 지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혼잡을 막기 위해 오는 10일까지는 요일제가 시행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닷새 동안 조회·신청할 수 있고, 그 이후부터 다음 달 29일까지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면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에는 주소지의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13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한 다음날부터 쓸 수 있는데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별도의 포인트로 적립돼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주소지에 따라 사용처가 제한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도에 주소지가 있으면 주소지의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재민/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 (사용처는) 지급 수단에 관계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일원화했습니다.]

정부는 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카드사 등을 사칭한 메시지를 통해 일종의 해킹을 시도하는 스미싱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정우 기자fact8@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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