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 오늘 2심 첫 정식 재판

원종진 기자 2021. 9. 6. 06: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74) 씨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이 오늘(6일) 열립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지난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불법 수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74) 씨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이 오늘(6일)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 기일을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오늘 최 씨 측 변호인의 구체적인 항소 이유와 쟁점에 관한 의견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지난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불법 수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최 씨 측은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13일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