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 오늘 2심 첫 정식 재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74) 씨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이 오늘(6일) 열립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지난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불법 수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74) 씨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이 오늘(6일)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 기일을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오늘 최 씨 측 변호인의 구체적인 항소 이유와 쟁점에 관한 의견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지난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불법 수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최 씨 측은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13일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