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년 끝자리 1·6이면 오늘 국민지원금 신청하세요..이번 주는 5부제

인현우 2021. 9. 6.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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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는 탄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5부제
6월 말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위 88%
스타벅스는 불가, 배스킨라빈스는 가능
5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의 한 상점에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6일부터 지급 신청이 시작되는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점포로 주로 전통시장, 식당, 동네슈퍼마켓, 미용실, 약국,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뉴스1

전국민 소득 상위 12%를 제외하면 모두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신청이 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첫 주에는 요일제로 운영되며, 이날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만 신청 가능하다.


1인 가구 건보료 17만 원 이하면 지원금 수령

국민비서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지급 신청이 시작되는 국민지원금의 지급 대상 여부는 이날부턴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대상 기준은 지난 6월에 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는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는다.

1인 가구는 건보료가 17만 원 이하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인 가구는 직장 20만 원, 지역 21만 원 이하(직장·지역 혼합 20만 원)여야 한다. 3인 가구는 직장 25만 원, 지역 28만 원 이하(혼합 26만 원), 4인 가구의 경우 각각 31만 원, 35만 원 이하(혼합 33만 원)가 기준이다.

맞벌이 가구라면 지급 기준이 조금 올라간다. 2인 맞벌이는 직장 25만 원, 지역 28만 원 이하(혼합 26만 원)까지 지급하며, 3인 맞벌이는 각각 31만 원, 35만 원 이하(혼합 33만 원), 4인 맞벌이는 39만 원, 43만 원 이하(혼합 42만 원)를 적용한다.

부모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여도 주소가 다르면 다른 가구로 본다.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가 달라도 피부양자라면 한 가구로 인정한다. 맞벌이 부부는 주소가 다르면 별도 가구로 보지만 부부의 합산 보험료가 더 유리하면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가구 구성원끼리 보험료를 더하는 일이 귀찮다면 '국민비서'를 활용할 수 있다. 행안부가 운영하는 국민지원금 알림 서비스는 지급 대상 여부, 신청 기한, 사용 기한 등 정보를 안내한다. 신청일이 아니더라도 알림 서비스를 요청하면 다음날부터 대상 여부를 알 수 있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역시 이날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지급 수단은 선택 가능... 첫 주는 생년 끝자리 5부제

지난해 9월 제로페이를 사용 중인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 모습. 뉴스1

국민지원금의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것으로 고를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 제외) 등이다. 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홈페이지 접속 장애 방지를 위해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인 경우 화요일, 3·8인 경우 수요일, 4·9인 경우 목요일, 5·0인 경우 금요일이다.

첫 주 이후로는 요일제와 무관하게 모두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은 10월 29일이고, 사용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이다.


주소지 내 편의점 등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 가능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국민지원금의 사용처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소지 지방자치단체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포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업종으로는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전자제품 판매 직영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배달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즉 스타벅스는 프랜차이즈 카페이지만 직영으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지원금을 쓸 수 없다. 또 기업형 슈퍼마켓인 노브랜드나 롯데슈퍼는 사용할 수 없는 반면, GS25와 CU 등 편의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대형마트에 입점했다 하더라도 마트 내 임대 매장과 소상공인 점포에선 사용이 가능하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사용 기준에 맞는 음식점이나 카페의 자체 단말기로 현장 결제하는 경우엔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한 매장의 구별이 어렵다면 국민지원금 사용처 안내 홈페이지나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국민지원금 사용처 데이터베이스를 각 카드사와 대형 포털에 제공했다.

이용자의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현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수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의 82% 수준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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