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의상거래 P2P '패션킹' 수사..피해금액만 1000억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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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온라인 개인 간 거래(P2P·Peer to Peer) 사기 혐의로 '패션킹'을 상대로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패션킹 투자 피해자 60여명으로부터 20억여원을 손해봤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이 지난 8월25일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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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온라인 개인 간 거래(P2P·Peer to Peer) 사기 혐의로 '패션킹'을 상대로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패션킹 투자 피해자 60여명으로부터 20억여원을 손해봤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이 지난 8월25일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
패션킹은 가상의 의상을 거래하는 P2P 플랫폼이다.
해당 업체 측은 의상을 거래 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수익 발생 시, 그 수익을 현금으로 인출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자체발행 한 코인으로 이를 보생하겠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투자금만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피해 사례가 급증하자 6000여명의 피해자들이 법률 대리인을 섭외,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 6000여명이 받은 피해금은 자그마치 1000억여원 인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해당 사건은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접수 됐지만 피해사례가 급증하자 경기남부청으로 이첩됐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자를 모아 돌려막기 등 수법으로 '폰지사기' 유형으로 조만간 피해자를 소환해 우선 진상을 파악할 것"이라며 "실제로 배당해 이를 믿고 투자한 피해자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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