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3세 아들 살해후 나체로 활보한 필리핀 여성 검거

평택=이경진 기자 2021. 9. 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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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짜리 지인의 아들을 살해한 뒤 알몸으로 거리를 돌아다닌 필리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A 씨(30·여)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사건 용의자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한 뒤 B 군이 발견된 날 오후 3시 반경 파출소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 씨에게 마약 등 약물검사를 했지만 음성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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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짜리 지인의 아들을 살해한 뒤 알몸으로 거리를 돌아다닌 필리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A 씨(30·여)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7시 반경 자신이 일하던 평택시 한 주점 숙소에서 B 군(3)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군은 A 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미국 국적의 30대 주한미군의 아들이다. B 군의 아버지는 전날 오후 10시경 A 씨를 찾아와 “일이 있으니 아들을 돌봐달라. 아침에 데리러 오겠다”고 부탁했다.

하지만 B 군은 다음날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주점 주인이 숙소에서 얼굴 등에 멍이 들어 쓰러져 있는 B 군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 당시 B 군의 형(7)도 함께 맡겨졌지만 형은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범행 뒤 옷을 벗은 채 평택시 일대 거리를 돌아다니다 주민들의 신고로 파출소에서 보호조치 중이었다. 경찰은 A 씨가 사건 용의자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한 뒤 B 군이 발견된 날 오후 3시 반경 파출소에서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군을 폭행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범행 동기에 대해선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게 마약 등 약물검사를 했지만 음성으로 나왔다.

경찰은 B 군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불법체류자는 아니다”며 “1차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택=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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