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카페서 투자금 가로챈 20대 '실형'

윤경재 2021. 9. 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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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창원지법은 온라인 재테크 카페 등에서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23살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인터넷 카페에 가상화폐 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는 등의 글을 올려 수십 명으로부터 1억 7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재판 진행 중에도 계속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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