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돈 되찾아드립니다" 예보 '착오송금반환제도'로 해결 [알아두면 좋은 금융꿀팁]

권병석 2021. 9. 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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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에 따르면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의도하지 않은 제3자에게 송금하게 되는 '착오송금'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7월 6일부터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편리하게 착오송금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반환을 포기하지 않도록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 대신 자금을 찾아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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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는 A씨는 지난 7월 말 은행 ATM을 이용해 여러 거래처에 대금을 이체했다. 며칠 뒤 한 거래처로부터 전화를 받은 A씨는 자신이 500만원을 엉뚱한 사람에게 이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놀란 A씨는 은행에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했지만, 반환요청만 가능하고 수취인이 동의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은행 직원의 설명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5일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에 따르면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의도하지 않은 제3자에게 송금하게 되는 '착오송금'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착오송금은 잠깐의 실수로 발생하는 사고지만 지난해 발생한 약 20만건의 착오송금 중 자금이 반환된 사례는 절반 정도에 불과한 만큼 예방법이나 대처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착오송금은 급하게 서두를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항상 마지막 이체버튼을 누르기 전까지 정확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송금하는 계좌가 있는 경우 인터넷뱅킹 이용 시 즐겨찾기 계좌로 등록하면 매번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번거로움도 덜고 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또 지연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면 송금을 하더라도 최소 3시간 이후에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고, 잘못 송금한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

만약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즉시 송금한 은행 창구와 콜센터 등을 통해 반환청구를 신청해야 한다. 착오송금된 자금도 법적으로는 수취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은행이 임의로 반환할 수는 없고, 송금한 은행은 수취한 은행을 통해 수취인에 대한 반환 요청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기존에는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송금인이 직접 민사소송 등 절차를 통해서만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반환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올해 7월 6일부터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편리하게 착오송금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반환을 포기하지 않도록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 대신 자금을 찾아주는 제도다.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이고, 은행을 통해 반환을 청구했음에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반환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먼저 수취인의 자진반환을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 등의 법적절차를 통해 자금을 회수해 일부 비용을 차감하고 송금인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상대방의 금융회사 계좌로 직접 송금한 것이 아니라 전화번호 등을 이용해 간편송금 계정에 송금한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어 제도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온라인 사이트 및 상담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제공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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