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까지 영업·모임 6명..방역수칙 일부 완화
[뉴스리뷰]
[앵커]
내일(6일)부터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됩니다.
수도권은 4단계가 유지되는 가운데, 음식점의 영업시간이 1시간 늘어납니다.
사적모임 제한도 일부 완화되는데요.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을 홍정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거리두기 단계는 일단 그대로 유지됩니다.
수도권은 4단계입니다.
단계는 그대로지만, 사적모임 제한은 다소 완화됐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할 숫자는 6입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식당·카페에서의 모임 인원 제한도 6인까지로 확대 허용됩니다."
낮에도, 밤에도 똑같이 6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 구성은 잘 따져봐야 합니다.
백신접종 완료자가 몇 명까지 허용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낮에는 2(미접종)+4(접종), 4+2 모두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4만 가능합니다.
1차 접종자는 물론, 2차 접종을 마쳤더라도 접종 후 2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접종 완료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주 어린 아동도 숫자에 포함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브 사회전략반장> "모임 인원에 특별한 예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유아도 모임 인원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식당이나 카페의 영업시간도 달라집니다.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식당·카페의 운영제한 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조정합니다."
기존과 비교하면 1시간 늘어난 겁니다.
밤 10시 이후부터는 배달과 포장만 가능합니다.
편의점 취식 역시 밤 10시 이후론 금지되니 참고 바랍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