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 타보고 싶은데..전동 킥보드 '1일 보험' 나왔다

정소람 2021. 9. 5. 17: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거리마다 전동 킥보드가 깔려 있는 광경이 자연스러워진 지 오래다.

안전사고 위험을 걱정해 킥보드를 타지 못했다면, 최근 속속 등장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전용 보험을 눈여겨볼 만하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관련 법안이 정비되면서 다른 보험사들도 출시를 준비 중"이라며 "단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엔 모든 사고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짠테크 & 핀테크
하나손보 '원데이 보험'
모바일로 1분만에 가입
하루 보험료 1480원
한화손보 '퍼스널 모빌리티'
벌금·변호사비까지 보장

거리마다 전동 킥보드가 깔려 있는 광경이 자연스러워진 지 오래다. 그러나 사고 위험 탓에 선뜻 타기가 망설여지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안전사고 위험을 걱정해 킥보드를 타지 못했다면, 최근 속속 등장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전용 보험을 눈여겨볼 만하다.

한화손해보험과 하나손해보험은 지난 1일 나란히 전동킥보드 전용 보험을 출시했다. 보험업계가 전통 킥보드 단일 보장용 상품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화손보가 내놓은 ‘퍼스널 모빌리티 상해보험 서비스’는 공유 전동킥보드 플랫폼 기업 지바이크의 ‘지쿠터’ 서비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본인의 상해사고를 기본으로, 운행 중 타인에게 상해 피해를 줬을 경우 발생하는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보장한다.

하나손보가 선보인 ‘원데이 전동킥보드보험’은 개인 소유의 킥보드뿐만 아니라 공유킥보드, 타인 소유의 킥보드 탑승 시에도 보상이 가능하다. 하루 보험료는 1480원으로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필요시 모바일로 1분 내외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전동킥보드 전용 보험 출시를 꺼려왔다. 사고 사례와 피해액 등 손해율을 산정할 만한 자료가 충분히 쌓이지 않았고, 법규도 미비했기 때문이다. 이용자가 급증하고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시장 기반이 만들어졌다는 게 업계 판단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관련 법안이 정비되면서 다른 보험사들도 출시를 준비 중”이라며 “단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엔 모든 사고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5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에는 한 명만 탈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안전모(헬멧)를 쓰지 않거나, 인도에서 주행할 경우 각각 2만원,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운전 시에는 원동기 또는 그 이상(제2종 소형·보통면허, 제1종 보통면허 등)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운전이 미숙하다면 보험에 미리 가입하는 게 현명할 수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2017년 9만8000대에서 2019년 19만6000대로 급증했다. 관련 사고도 꾸준히 늘고 있다.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접수 건은 △2018년 225건(4명 사망) △2019년 447건(8명 사망) △2020년 897건(10명 사망) 등으로 집계됐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