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 노조에 "단체교섭 중지하라"

김종윤 기자 2021. 9. 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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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자주성·독립성에 의문"..한국노총 산하 노조 손 들어줘
[삼성화재 평협 노조 규탄하는 한국노총 산하 노조(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노조와 갈등을 빚어온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평협) 노조에 대해 법원이 사측과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5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한국노총 산하 삼성화재 노조가 삼성화재와 평협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원고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삼성화재 노조는 지난해 2월 설립돼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나 올해 3월 평협 노조가 설립되면서 과반수 노조 지위를 놓고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평협 노조는 한국노총 산하 노조에 대응하기 위해 사측이 기존 평협을 노조로 전환한 것이라고 한국노총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평협 노조는 노동위원회에서 과반수 노조로 인정돼 삼성화재와 단체교섭을 진행 중입니다.

재판부는 평협 노조의 설립 과정에 대해 "절차적 흠이 중대해 무효로 볼 여지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평협 노조의 설립 과정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요구에 따라 규약 변경을 위한 메신저 대화방에서 온라인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실제로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임시총회가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고 규약 변경 결의도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노조 설립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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