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차 개통 (9.6. 오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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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차 개통 (9.6. 오전 9시) ◈개인의상황을분석해받을수있는복지서비스를선제적으로알려주는'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제도도입 -2021년9월15개복지사업기존수급자를중심으로우선도입→ 2022년2차개통을통해안내를원하시는모든국민으로확대 ◈각종복지서비스에관한정보를검색하고,온라인으로신청할수있는대국민포털'복지로'누리집(http://www.bokjiro.go.kr)전면개편 ◈1차개통한시스템의안정적운영과함께, 2~4차개통도단계적으로준비하여2022년말전체시스템의구축을완료할예정 보건복지부는국민의복지체감도와사회복지현장의업무효율성향상을위해, 2010년부터운영중인기존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전면재구축하는차세대시스템구축사업*을2019년부터추진중이다.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도입> 개인의소득재산인적상황을분석해받을수있는복지서비스를선제적으로알려주는'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제도가15개복지사업의기존수급자등을대상으로우선도입된다.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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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상황을분석해받을수있는복지서비스를선제적으로알려주는‘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제도도입
-2021년9월15개복지사업기존수급자를중심으로우선도입→
2022년2차개통을통해안내를원하시는모든국민으로확대
◈각종복지서비스에관한정보를검색하고,온라인으로신청할수있는대국민포털‘복지로’누리집(http://www.bokjiro.go.kr)전면개편
◈1차개통한시스템의안정적운영과함께, 2~4차개통도단계적으로준비하여2022년말전체시스템의구축을완료할예정
보건복지부는국민의복지체감도와사회복지현장의업무효율성향상을위해, 2010년부터운영중인기존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전면재구축하는차세대시스템구축사업*을2019년부터추진중이다.
* (사업명)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사업기간)’19~’22년,
(사업규모)총 사업비1,907억 원, (수행사)엘지씨엔에스(LGCNS)컨소시엄
차세대시스템구축사업은4년간에걸쳐진행되는프로젝트로서,이날1차개통을비롯해향후2022년하반기까지순차적으로4단계의개통이이루어질예정이다.
<차세대 시스템 개통 차수별 개요(개발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구분 | 시점 | 주요 내용 | 주요 대상자 |
---|---|---|---|
1차 개통 | ’21.9월 | 복지멤버십일부 및복지로개통 | 일반 국민 |
2차 개통 | ’22년 상반기 | 사회보장및사회서비스분야 본개통 (복지멤버십 전국민 확대 적용 포함) | 업무용 사용자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 및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
3차 개통 | ’22년 하반기 | 사회서비스분야 잔여 기능 | |
4차 개통 | ’22년 하반기 | 통계정보시스템 | 연구자,공무원 등 |
사업 종료 | ’22.12월 | 사업 종료 | - |
1차개통은전체과업중복지서비스가시급한수요자들에게선제적으로제공이가능한서비스,단기간의개편을통해사용자의불편을해소할수있는과업을선별해추진되었으며,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도입>
개인의소득재산인적상황을분석해받을수있는복지서비스를선제적으로알려주는‘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제도가15개복지사업의기존수급자등을대상으로우선도입된다.
중앙행정기관이운영하는복지사업이356종(2021년5월기준)에달할정도로다양하고판정기준도복잡하기에,일반국민의입장에서는‘나에게필요한’서비스를스스로찾는것이쉽지않은상황이다.
이로인해발생할수있는복지사각지대를예방하고,국민들에게필요한복지서비스를맞춤형으로안내하기위해‘맞춤형급여안내(이하‘복지멤버십’)’제도가시행된다.
복지멤버십은△2021년9월(1차도입)기존복지수급자등일부를대상으로우선도입한후,△2022년(2차도입)전체국민으로대상자를확대할예정이다.
1차(2021년9월)도입의대상자는생계의료급여,기초연금등소득재산조사를실시하는15개복지사업*의기존수급자,수급희망이력관리제신청자및신규신청자이다.
* 15개 사업 목록
순번 | 사업명 | 근거법 | 순번 | 사업명 | 근거법 |
---|---|---|---|---|---|
1 | 생계급여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 9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지원법 |
2 | 의료급여 | ||||
10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
3 | 주거급여 | ||||
11 |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지원 | ||||
4 | 교육급여 | ||||
12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
5 | 자활(기초,차상위) | ||||
13 | 장애인연금 | 장애인연금법 | |||
6 | 차상위계층 확인 | ||||
14 | 장애수당 | 장애인복지법 | |||
7 | 차상위 자산형성 | ||||
8 | 기초연금 | 기초연금법 | 15 | 장애아동수당 |
복지서비스가가장시급한수요자들에게복지멤버십을선제적으로제공하고자15개사업을선별*하였으며,
*「사회보장급여법」제22조의2제2항 통해 근거규정 마련(’20.12월 개정)
-기존수급자와수급희망이력관리제신청자를합한1차도입대상자는596만가구,879만명수준(2021년7월기준)으로예상된다.
복지멤버십안내서비스를희망할경우,15개사업의기존수급자,수급희망이력관리제신청자는관련규정*에따라별도의가입절차(신청서작성등)없이**안내서비스를받을수있으며,
*「사회보장급여법」제22조의2제2항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자는 신청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복지멤버십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복지로(http://www.bokjiro.go.kr)’,전화(1588-9278, 9월13일부터 가능)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통해 거부신청 가능
15개사업의신규신청자는희망하는사회보장급여를신청하는과정*에서복지멤버십가입신청이가능하다.
*각종 사회보장급여의 공통신청서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내에 복지멤버십을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추가됨(2021년8월5일 개정 완료)
이와관련해15개사업의기존수급자와수급희망이력관리제신청자들에게는복지멤버십제도의개요,가입거부방법및문의처등에관한내용이담긴온라인(문자, SNS)안내문이9월13일(월)부터순차적으로발송될예정이다.
복지멤버십에가입하면시스템에의한‘수급가능성판정’을거쳐,여러가지서비스중‘받을수있는복지서비스’를안내받게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보유한소득재산인적(출산실직등)정보를활용해개인별로수급가능성있는복지서비스를발굴하고,이를문자전자우편복지로등을통해알려주게되는것이다.
1차(2021년9월)도입대상자의경우수급가능성이있는복지서비스가발굴되는가입자들을대상으로2021년10월중1차안내서비스가제공되며,그이후각종상황변동으로인해받을수있는서비스가새롭게발굴될경우추가적인안내가이루어진다.
안내대상이되는사업의경우, 1차개통을통해현금급여사업,감면사업중심의77개*사회보장사업을대상으로우선적용한후2차개통등을통해점진적으로확대해나갈예정이다.
*사회보장사업 중 △시설기관 지원사업,△‘입양’,‘청소년 출산’ 등 민감한 정보와 관련된 사업 등 안내하기 부적절한 사업을 제외하여 선정
다만,개인별로금융정보등에대한제공에동의했는지여부에따라,관련정보를활용해소득재산조사를실시하는일부사업이안내대상에서제외되는등안내사업의범위가상이할수있다.
<대국민포털‘복지로’누리집전면개편>
복지정보포털‘복지로’의누리집(http://www.bokjiro.go.kr)이이용자의편의성을향상시키기위한각종기능을도입해새롭게개편된다.
우선복지멤버십과관련해,‘복지로’에서복지멤버십에가입하고,수급가능성판정결과를확인할수있도록기능화면이신설된다.
개인별복지수급현황과받을수있는복지서비스를한눈에확인하고,온라인신청및관련증명서발급까지간편하게연결되는‘복지지갑’기능도새롭게도입된다.
-특히,‘복지지갑’의경우별도의회원가입없이간단한본인인증절차만거치면개인별복지현황확인이가능하도록구현하였다.
또한,필요한정보를손쉽게확인하고각종기능을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화면구성을개편하고,사용자의의견을반영하여검색기능도개선하였다.
27종의복지서비스온라인신청을포함해기존의‘복지로’에서제공해온각종기능들도개선된운영환경에새롭게구축해,보다빠르고간편하게이용할수있게된다.
<변경되는 ‘복지로’ 화면 예시> <그림 붙임 참조>
<관련문의처>
차세대시스템1차개통에관한문의사항을접수하기위해아래의전담콜센터등이운영되며,지자체공무원이‘업무용질의’가있을경우에는행복이음내‘복지광장’게시판을활용할수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련 문의처>
구분 | 문의 종류 | 문의처 |
---|---|---|
일반 국민 | 복지멤버십 제도 문의 | 1566-0313(전담콜센터) ‘복지로’ 누리집 검색 |
‘복지로’ 누리집 내 오류 | ·1566-0313(전담콜센터) | |
기타 복지제도 관련 일반 문의 | ·129(보건복지상담센터) | |
지자체 공무원 | 복지멤버십 제도 문의 | · 복지광장 게시판 활용 |
복지멤버십 기능 문의 | 복지광장 게시판 활용 1566-3232(행복이음콜센터) |
보건복지부는1차개통한차세대시스템을안정적으로운영하고,2022년으로예정된2~4차개통도착실히준비할계획이라고밝혔다.
특히1차개통을통해우선도입되는복지멤버십관련시스템과개편된‘복지로’누리집이「맞춤형급여안내」제도의원활한시행과온라인환경사용자의편의성제고에기여할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
<붙임>1.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개요
2.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1차 개통 카드뉴스
3.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세부이용절차
4.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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