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사유화 논란 제주 '주상절리대'..건축행위 더 깐깐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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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천연기념물 제443호)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보호 와 문화재 주변 경관 확보를 위해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도는 주상절리대를 보호하고, 해안 경관 사유화 방지를 위해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제4호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재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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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좌승훈 기자] 제주 서귀포시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천연기념물 제443호)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보호 와 문화재 주변 경관 확보를 위해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5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지난 6월22일 행정예고한 ‘건축행위 허용기준 재조정’ 내용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도는 주상절리대를 보호하고, 해안 경관 사유화 방지를 위해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제4호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재조정했다고 설명했다.
■ ‘송악선언’ 후속조치…‘건축행위 허용기준 재조정’
앞서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부영주택이 중문·대포 해안 주상절리대 인근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호텔(2~5동)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면서 경관 사유화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11월 주상절리대 일대를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경관을 보호·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이에 따라 건축행위 허용기준 재조정 과정에서 주상절리대 주변 개발수요를 고려해 최초 허용기준 고시 이후 주변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왔다.
도는 보전지역인 기존 중문·대포 해안 주상절리대와 맞닿은 해안 육상을 3구역으로 정했다. 이를 토대로 재조정된 허용기준은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500m 범위 이내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2구역과 3구역 범위가 확대되고, 3구역 내 허용행위를 기존 보다 강화했다.
3구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은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m 이상 건축물·시설물과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에 대해서만 개별 심의했다.
하지만 3구역 내 평면지붕은 14m 초과, 경사지붕은 18m 초과로 건축물·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문화재청에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번 건축행위 허용기준 재조정으로 문화재 왜소화 방지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고 도는 전했다.
강만관 도 세계유산본부장은 “문화재청에서 재조정된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며 “허용기준 재조정을 토대로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는 화산 용암이 굳어진 현무암 해안지형의 발달 과정을 연구·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지질 자원이다. 문화재청은 2005년 1월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를 천연기념물로, 2006년 12월 인근 지역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유네스코도 2010년에 주상절리대를 제주지역 세계지질공원의 하나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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