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투기 선수 서지연, '불법 촬영 혐의' 피소.."휴대폰 버렸다" 주장→증거 불충분 '무혐의' [단독]

서예진 2021. 9. 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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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연, A씨 상대로 성범죄 고소
불법 영상물 촬영 혐의+무고 피소
법적 공방 계속될 전망

[텐아시아=서예진 기자]

종합격투기선수 서지연./사진=SNS


종합격투기 선수 서지연이 A 씨로부터 무고로 피소된 가운데, 과거 불법 영상물 촬영으로 피소됐던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2일 텐아시아 취재 결과, 작년 1월 초부터 서지연의 측근 A 씨는 자신의 신체가 담겼다고 의심되는 휴대전화를 달라고 지속해서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로부터 약 2개월 뒤 서지연이 A 씨를 상대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 관음, 위계 등 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및 매개, 성희롱 등), 피보호자간음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같은 해 4월경 A 씨 또한 서지연을 상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서지연은 A 씨가 요구했던 휴대폰을 미국에 가져간 뒤 버렸다고 주장했다.

양측 모두 증거 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앞서 서울금천경찰서 측은 텐아시아에 "지난 5월, A 씨가 서지연 씨를 상대로 무고로 고소장을 등록했다"고 밝혔다. A 씨가 서지연에게 무고했다고 주장하며 또 한 번 고소장을 제출한 것. 이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 2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지연과 A 씨 측근은 "앞으로도 양측간의 법정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한편, 서지연은 18세에 데뷔해 2018년 필리핀 URCC 플라이급 최연소 챔피언에 등극한 종합격투기 선수다. 지난 7월 티캐스트 E채널 '노는 언니'에 출연한 그는 "BTS RM과 육촌 관계"라며 "가끔 명절 때 본다. 사인 CD도 받았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서예진 텐아시아 기자 ye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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