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가 끼어들었다고..승용차로 트럭 범퍼 들이받은 운전자

옆 차로에서 끼어든 화물차가 자신을 위협했다고 판단해 도리어 보복 운전을 한 운전자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죄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2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지난달 25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월 5일 오후 2시쯤 경북 영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도중 옆 차로에서 끼어든 화물 트럭(포터2) 운전자에게 보복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2차로에서 운전 중이던 A씨는 1차로를 달리다가 자신의 차로를 침범해 운전하는 트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잠시 정차했다. 그리고는 이 사실 때문에 화가 나 보복 운전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그 직후 다시 2차로를 따라 운전하기 시작해 화물차를 추월한 뒤 차선을 1차로로 변경했다. 이후 자신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앞 범퍼 우측 부분에 충격을 가했다.
충돌로 인해 트럭 운전자인 남성 B씨(61)는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 트럭 범퍼가 망가져 약 71만9000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이 판사는 "범행의 동기와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그와 합의한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과거 1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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