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이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안전 책임 없다' 법원, 골프 경기중 옆 홀에서 날아온 공으로 부상했더라도 안전책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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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경기 중 옆 홀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부상했더라도 골프장이 주의의무를 다 했다면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B씨는 이 골프장을 고소했고, 안전 업무 담당자인 A씨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씨는 법정에서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안전교육하고 사고 당시에도 공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을 날아가자 경기보조원 등이 "볼"이라고 외치는 등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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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9/05/maniareport/20210905064947045edev.jpg)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안전 업무 담당자 A(5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피해자 B(59)씨는 2018년 6월 2일 오후 경기 가평지역의 한 골프장에서 동반자들과 경기를 즐겼다.
7번 홀을 지날 무렵 B씨는 갑자기 어디선가 날아든 공에 가슴 부위를 맞고 비명과 함께 쓰러졌다.
병원에서 치료받은 B씨는 가슴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조사 결과 B씨가 맞은 공은 바로 옆 6번 홀에서 날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6번 홀 티박스에서 친 공이 약 210m를 날아가 B씨의 가슴을 타격했다.
B씨는 이 골프장을 고소했고, 안전 업무 담당자인 A씨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씨는 법정에서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안전교육하고 사고 당시에도 공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을 날아가자 경기보조원 등이 "볼"이라고 외치는 등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정에서 채택된 증거들도 A씨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다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경기보조원들에게 타구 사고 방지 등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 점도 인정된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안전 등의 업무를 총괄할 뿐 손님을 직접 인솔하거나 경기 진행을 보조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업무에 비춰 경기마다 타구의 진행 방향을 예측해 인접 홀에 주의하도록 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학수 마니아타임즈 편집국장 kimbundang@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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