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허위사실 선거법 위반' 2심 8일 시작

온다예 기자 2021. 9. 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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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주고도 지난해 총선 기간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첫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최 대표는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 지난해 4·15 총선 운동기간 중 "인턴활동을 실제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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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벌금 80만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자료사진) 2021.7.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주고도 지난해 총선 기간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첫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 김용하 정총령)는 오는 8일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최 대표는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 지난해 4·15 총선 운동기간 중 "인턴활동을 실제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건넨 인턴십확인서는 허위라고 판단하고 지난 6월 최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전파성이 매우 높은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유권자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는다"고 질타했다.

최 대표는 올해 1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도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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