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장하려면 집주인 동의"..쫓겨날 위기

전형우 기자 2021. 9. 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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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까지 개정했었죠.

그런데 금융기관이 전세 보증금 대출에 집주인의 동의를 요구해, 동의를 받지 못한 임차인이 셋집에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증금 대출을 주관하는 서울시가 집주인과의 연장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대출 은행 역시 대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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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까지 개정했었죠. 그런데 금융기관이 전세 보증금 대출에 집주인의 동의를 요구해, 동의를 받지 못한 임차인이 셋집에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대학원생 A 씨는 학교 주변 주택에 1년 계약으로 세를 들었습니다.

최근 계약 만료를 앞두고 1년 연장을 요구했지만, 집주인은 월세와 보증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연장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가 원하면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지만, 문제는 보증금 대출 연장이었습니다.

보증금 대출을 주관하는 서울시가 집주인과의 연장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대출 은행 역시 대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한 겁니다.

[은행 직원 : 손님 입장에서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그게 맞으시긴 한데, 그거랑 별개로 은행 내규상으로 업무처리할 때 지침이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임대료를 올려 새로 계약하길 원하는 집주인은 동의해주지 않았고, 보증금 대출을 연장할 수 없어 A 씨는 세를 든 집에서 쫓겨날 상황에 몰렸습니다.

[A 씨/세입자 : 갱신이 안 되면 저는 나가는 방법밖에 없고요. 대출 실행과정에서 세입자들이 집주인 동의 없이 연장을 하기가 매우 어렵구나….]

전세 대출 연장을 동의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임차인을 쫓아내는 꼼수가 횡행하자,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전세 대출 연장에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다고 각 은행에 전달했는데도, 1년이 지나도록 현장의 혼선이 계속되는 겁니다.

SBS 취재가 시작되자 서울시는 A 씨처럼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기존의 연장 계약서를 요구하던 지침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해당 은행도 "서울시와 논의해 임대인 동의나 연장계약서 없이도 A 씨 대출을 연장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김종태)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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