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 보는 앞에서..흉기로 아내 살해한 40대 영장

이강 기자 2021. 9. 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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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오늘(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2시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피해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지난 5월부터 별거 중이었고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부친과 함께 소지품을 챙기러 A씨의 집에 들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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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오늘(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2시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피해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지난 5월부터 별거 중이었고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부친과 함께 소지품을 챙기러 A씨의 집에 들렀습니다.

A씨는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집에 보관하던 장검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의 부친은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후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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