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택 물량 확대와 함께 '질 보증'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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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에 5년 내 5만 호 공급을 공언한 북한이 주택 물량뿐 아니라 질도 보장하겠다며 관련 법 조항까지 소개했습니다.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오늘(4일)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관계자와 문답 형식으로 지난해 10월 개정된 살림집법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2009년 처음 제정된 살림집법은 당시에는 주택의 거래, 매매, 교환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지만, 이후 2011년과 2020년 개정을 거치면서 질 관련 내용도 강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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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에 5년 내 5만 호 공급을 공언한 북한이 주택 물량뿐 아니라 질도 보장하겠다며 관련 법 조항까지 소개했습니다.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오늘(4일)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관계자와 문답 형식으로 지난해 10월 개정된 살림집법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법 제20조는 '살림집의 질 보증'과 관련된 것으로, 시공을 담당한 주기관과 기업소, 단체가 정해진 기간까지 신축 살림집에 대해 질을 보증하도록 했습니다.
또 제18조 '준공검사', 제19조 '준공검사 합격 통지서의 발급' 등을 통해 시공의 질과 하부구조(인프라) 건설, 구획정리 상태 등을 엄격히 확인하고 불합격한 경우에는 수정한 뒤 재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제13조 '하부구조 건설 선행'에서는 "하부구조 시설 건설을 하지 않았거나 이미 있는 하부구조 시설 능력이 모자라는 지역에는 살림집을 건설할 수 없다"고도 규정했습니다.
2009년 처음 제정된 살림집법은 당시에는 주택의 거래, 매매, 교환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지만, 이후 2011년과 2020년 개정을 거치면서 질 관련 내용도 강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최근 평양에 연내 1만 호, 5년간 5만 호를 건설하겠다고 밝히고 보통강 강변에는 고급주택을 짓는 등 주택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
곽상은 기자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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