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걸면 가해자에 신원 노출"..두려움 떠는 피해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 수강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벌인 운전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여성들이 섣불리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8일, SBS 8뉴스 : 운전연수를 받으러 온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 촬영해온 30대 강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운전대 밑에 카메라까지 설치해 여성 수강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강사 최 모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성 수강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벌인 운전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여성들이 섣불리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6월 18일, SBS 8뉴스 : 운전연수를 받으러 온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 촬영해온 30대 강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운전대 밑에 카메라까지 설치해 여성 수강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강사 최 모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치부했고, "피해자들은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판결이 났는데도, 불법 촬영 피해자들은 최 씨에게 피해 배상받는 걸 망설입니다.
2년 전 최 씨에게 운전 강습을 받은 여성 A 씨.
경찰 수사로 자신도 피해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지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포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집 주소 등 개인정보가 최 씨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는 겁니다.
[A 씨/피해 수강생 : 제가 누군지 특정이 된다면, 제가 보복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을 좀 느꼈어요. 감옥에서 살고 나와서, 출소를 해서 저를 어떻게 찾아온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 요청에 따라 신원을 가리도록 하거나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심의 없이는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등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제도적 장치 마련이 늦어지면서, 범죄 피해자들의 속앓이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줄 안 서고 코로나 검사 받은 국회의원…“VIP라서”
- '자살 우려자'로 알고 추적…전화 꺼버린 강윤성
- “나이아가라 폭포가 뉴욕에 쏟아져”…46명 사망
- “답변 기회 주세요!” 오세훈 한때 퇴장…갈등 격화
- 골수암 이겨낸 발차기…그녀가 검은 띠에 새긴 것
- '여고시절' 부른 70년대 톱가수 이수미, 폐암 투병 중 별세
- '궁금한이야기Y', 개 70마리 키우는 할머니…구조자인가, 호더인가
- 투기 부인에도 석연찮은 해명…이준석 “부친 농지 몰랐다”
- “내 음란물 버릴 권리 없어”…부모 고소해 승소한 아들
- 권민아 “성폭행 가해자…지금은 애가 셋”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