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父 농지법 위반 논란에 "18세 때 사신 땅, 몰랐지만 송구"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부친이 제주도에 17년째 농지를 보유하면서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3일 제기됐다. SBS는 이날 “이 대표 부친이 2004년 1월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 2023㎡ 규모 밭을 사들인 뒤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며 “부친 이씨가 ‘17년간 직접 농사를 지은 적도 위탁 영농을 한 적도 없다’고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표 부친은 SBS에 “제주에서 온천 사업을 하던 고교 동창 추천으로 해당 농지를 1억6000만원에 구매했고,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그동안 보유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농지는 일부 예외를 빼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는 현행 농지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표 부친은 “농지 취득에 필요한 서류는 지인이 대신 작성했다”며 “매입 5년 뒤인 2009년, 농어촌공사에 위탁 영농을 신청했지만 장기간 농지가 방치된 탓에 거부당했고, 이후 신경 쓰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후 농어촌공사는 이 대표 부친에게 농지 정비 후 6개월 뒤 재신청하라고 했지만 부친은 땅을 정비하거나 재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SBS 보도 후 입장문을 내고 “부친의 부동산 매입은 제가 만 18세인 2004년에 이뤄졌다”며 “저는 당시 미국 유학 중이었고 그 후에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농지 취득 사실에 대해 SBS 취재 이후 부모님에게 들어 알게 됐다”며 “농지법 위반 소지 등에 대해 가족을 대신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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