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준석 대표 부친 농지법 위반 의혹.."아버지 농지 전혀 몰랐다"

고정현 기자 2021. 9. 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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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부친이 제주도에 17년째 농지를 보유하면서도 그동안 농사를 직접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부친 이 씨는 취재진에게 "제주서 온천 사업을 하던 고교 동창의 추천으로 해당 농지를 1억 6천만 원에 구매했고,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그동안 보유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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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부친이 제주도에 17년째 농지를 보유하면서도 그동안 농사를 직접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대표 부친은 지난 2004년 1월,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2,023㎡ 규모의 밭을 사들인 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부친 이 씨는 취재진에게 "제주서 온천 사업을 하던 고교 동창의 추천으로 해당 농지를 1억 6천만 원에 구매했고,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그동안 보유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7년간, 직접 농사를 지은 적도 위탁 영농을 한 적도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농지는 직접 농업경영을 하거나 그럴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는 게 일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한 농지법의 원칙인데, 자경도 위탁 영농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단 지적입니다.

부친 이 씨는 농지 취득에 필요한 서류들은 지인이 대신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입 5년 뒤인 지난 2009년, 이 씨는 농어촌공사에 위탁 영농을 신청했지만, 장기간 방치된 밭의 상태 때문에 거부당했고, 이후 잊고 지내 신경을 못 썼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농어촌공사의 통지서를 보면, 공사 측은 이 씨에게 농지 정비 후 6개월 뒤에 재신청하라고 했지만, 이 씨는 땅을 정비하지도 재신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씨는 "당시엔 관행적으로 이뤄졌지만, 엄격한 법의 잣대로 보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 이준석 대표는 "매입 당시 자신은 만 18세로 외국 유학 중이었고, 당시는 물론 최근까지도 부친의 해당 농지를 전혀 몰랐으며, SBS 취재 이후 관련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고정현 기자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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