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한 시의원에 '경고'..여전한 '제 식구 감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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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를 일으킨 시의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리면서 '제 식구 감싸기'가 일상화하고 있다.
전주시의회 윤리특위 이미숙 위원장은 "오늘 윤리특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승진(29·비례대표), 송상준(60·4선)의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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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발언 통해 공개 사과, 깊은 반성 고려"
"징계 수위 낮고, 시점 늦어 사과해야" 지적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를 일으킨 시의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리면서 '제 식구 감싸기'가 일상화하고 있다.
전주시의회 윤리특위 이미숙 위원장은 "오늘 윤리특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승진(29·비례대표), 송상준(60·4선)의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두 의원 모두 신상 발언을 통해 공개 사과를 했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리특위는 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장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시의회 징계기준을 보면 음주운전의 경우 면허정지는 경고, 공개사과 중에서 결정된다. 면허취소는 경고, 공개사과에 이어 출석정지가 추가된다.
윤리특위의 징계의결 건은 오는 13일 전주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한승진 의원은 지난달 7일 저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대로변에서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다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한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송상준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운동 과정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으며 2심 법원으로부터 1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한 의원과 송 의원에게 각각 2년과 1년간의 당원 자격정지를 명령했다.
그러나 징계 수위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거니와 시점도 뒤늦게 이뤄져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우성 참여자치전북연대 투명사회국장은 "음주운전도 모자라 사고를 내고도 경고라는 징계를 받은 건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두 의원이 신상 발언을 통해 먼저 사과함으로 인해 윤리특위의 징계도 무의미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승진 의원이 음주 사고로 적발되지 않았다면 1년 6개월 전 음주운전을 한 송상준 의원이 징계를 받았을지 의문"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윤리특위의 사과가 먼저 있어야 했다"고 말했다.
전북CBS 남승현 기자 n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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