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윤리특위, 겸직금지 위반 도의원에 출석정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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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기)가 3일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한 오평근 도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14일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전북도의회 윤리특위는 "사립유치원 대표에 등재돼 있는 오평근 도의원이 전라북도의회 의원윤리 및 행동강령조례에서 명시한 겸직 금지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윤리특위는 "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 지원과 관리감독을 받는 사립유치원은 지방자치법 상 공공단체에 해당하고 사립유치원의 대표인 오평근 도의원은 관리인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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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대상 사립유치원, 지방자치법상 공공단체 해당
겸직 대표 사임권고에도 불이행, '출석정지 14일' 의결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기)가 3일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한 오평근 도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14일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전북도의회 윤리특위는 "사립유치원 대표에 등재돼 있는 오평근 도의원이 전라북도의회 의원윤리 및 행동강령조례에서 명시한 겸직 금지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윤리특위는 "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 지원과 관리감독을 받는 사립유치원은 지방자치법 상 공공단체에 해당하고 사립유치원의 대표인 오평근 도의원은 관리인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금지된 대표 겸직 사임 권고를 불이행하고 있는 오평근 의원은 징계사유에 해당돼 출석정지 14일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북CBS 김용완 기자 deadl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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