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윤리특위, 겸직금지 위반 도의원에 출석정지 징계

전북CBS 김용완 기자 2021. 9. 3. 18: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기)가 3일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한 오평근 도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14일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전북도의회 윤리특위는 "사립유치원 대표에 등재돼 있는 오평근 도의원이 전라북도의회 의원윤리 및 행동강령조례에서 명시한 겸직 금지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윤리특위는 "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 지원과 관리감독을 받는 사립유치원은 지방자치법 상 공공단체에 해당하고 사립유치원의 대표인 오평근 도의원은 관리인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 오평근 도의원, 사립유치원 대표 겸직
재정지원 대상 사립유치원, 지방자치법상 공공단체 해당
겸직 대표 사임권고에도 불이행, '출석정지 14일' 의결
전북도의회 청사(자료사진). 김용완 기자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기)가 3일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한 오평근 도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14일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전북도의회 윤리특위는 "사립유치원 대표에 등재돼 있는 오평근 도의원이 전라북도의회 의원윤리 및 행동강령조례에서 명시한 겸직 금지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윤리특위는 "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 지원과 관리감독을 받는 사립유치원은 지방자치법 상 공공단체에 해당하고 사립유치원의 대표인 오평근 도의원은 관리인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금지된 대표 겸직 사임 권고를 불이행하고 있는 오평근 의원은 징계사유에 해당돼 출석정지 14일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북CBS 김용완 기자 deadline@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