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 곧장 응한 내연녀 나체사진으로 협박한 찌질남

김정화 2021. 9. 3. 18: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헤어지자는 말에 곧장 동의했다는 이유로 나체사진으로 내연녀를 협박한 후 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3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9일 피해자 B씨의 직장 내 문제와 내연관계를 발설하고 나체사진을 가족, 지인들에게 보낼 것처럼 겁을 주며 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나체사진 가족, 지인에 보내겠다며 협박, 1500만원 뜯어
법원 "피해자 직장 그만둬, 엄벌 원해"…징역 10개월 선고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헤어지자는 말에 곧장 동의했다는 이유로 나체사진으로 내연녀를 협박한 후 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3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9일 피해자 B씨의 직장 내 문제와 내연관계를 발설하고 나체사진을 가족, 지인들에게 보낼 것처럼 겁을 주며 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힘들다. 헤어지자"는 자신의 말에 B씨가 곧장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3월9일 B씨의 차안에서 B씨가 이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 취한 상태에서 욕설하며 차량 앞 유리를 걷어차 손괴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같은해 4월에도 금품을 요구했지만,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공갈미수)와 자신의 형사 사건 수사와 관련해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B씨를 협박한 혐의(보복협박등)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돌려주고 1500만원을 추가로 이체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며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기 위해 장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점, 피해자는 질병 휴직을 거쳐 결국 직장을 그만두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와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